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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가 나기도 전부터 일명 '로또'아파트로 불리던 동탄역 대방 디에트르의 분양모집공고가 개시되었다.

 

 

 

 

분양가격은 옵션미포함 가격으로 예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저 385,347,000부터 최고 583,900,000으로 현재 동탄2평균시세에 비해 약 반값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위치는 동탄역을 중심으로 동탄2의 3대장으로 불리는 우남, 포스코, 한화의 반대편에 있으며,

현재는 경부고속도로가 지상으로 다니지만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 동탄역으로의 접근성이 아주 우수해지는 것은  물론 롯데백화점, CGV같은 편의시설로의 접근성도 용이하며 반대편으로는 공원이 조성되어있다.

 

모델하우스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확인가능하다.

 

>디에트르 안내 영상

https://youtu.be/dgBcV4-8rSQ

 

 

 

 

 

>84A타입 안내 영상

https://youtu.be/SyNUoGFeVug

 

 

 

 

 

>102B타입 안내 영상

https://youtu.be/Y7PqetNc2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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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축아파트(청약)의 경우 가점제의 비율이 높다보니...

구축아파트로 시선이 많이 분산 된 느낌이다.

 

구축 아파트들을 보다보면

아무래도 재건축 호재가 있는지,

혹은 재건축 호재가 없지만 리모델링 했을때 얼마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를 많이 보게된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인프라, 교통, 교육시설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재건축을 기대하고 사는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용적률, 대지지분을 중요하게 봐두어야한다.

 

 

용적률과 대지지분이 높을수록 재건축시 분담금이 줄어듬으로서 경제적인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보는것이 좋을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보자.

 





 

용적률 :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즉,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동일한 땅에 더 높게, 조밀한 간격으로 건물이 지어졌다는 것이다. (지을 수 있다.)

 

건폐율 : 대지면적 가운데 최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

           즉,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물 간의 간격이 가깝고, 층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대지지분 : 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면적을 가구수로 나눠 등기부에 표시되는 면적.

 

 

재건축 아파트를 볼 때 용적율을 200% 이하, 대지지분은 15평 이상으로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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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팜플렛에도, 부동산 검색을 해도 보통 두가지의 면적이 적혀있다.

가끔 개인이 작성한 블로그를 보면 똑같은 아파트인데 적어놓은 면적이 다르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일반적이게 가장 많이 적는 전용면적과 공급면적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용면적은 무엇이고 공급면적은 무엇일까?

 

한줄 요약으로 먼저 적어보자면

 





전용면적 :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우리가족)이 온전하게 사용 할 수 있는 면적!!

               말 그대로 집의 크기가 된다.

 

공급면적 : 아파트 입구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공간이 포함 된 면적!!

 

 





예전에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집을 봐서 24평이 아니라 24평'형'이라는 식으로 집이 나왔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24평형이라고해서 보러가면 집마다 크기가 달랐다.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구조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게 느껴진건 단순히 구조의 차이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단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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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약통장에서 추가 혜택이 들어가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7월 31일에 출시 되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다.


만 19세 이상~29세 이하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


여기서 가장 큰 변수가 '무주택세대주'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독립을 해야만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나?


정답은 Nope!!!



관할 지역구의 동사무소에 가서 세대주 분리 신청을 하면


부모님과 거주하면서도 세대주가 될 수 있다.



다만, 조건은 해당 거주지의 세대주가 동의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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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청약통장에 돈을 넣을때 '10만원씩 꼬박꼬박 넣는게 제일 좋아~'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몰랐었다...


그리고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 하고자 한다.




예치금과 납입인정금액의 차이를 알고나니 그 동안 모르고 넣었던 돈들이 좀 아깝게 느껴진달까 ㅠㅠ



청약통장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에서 만들 수 있으며,

성인 1인당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모든 은행 통 틀어서 단 하나의 통장만 가질 수 있다.


청약통장에 납입 금액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예치금과 납입 인정 금액이 무엇인지 보자면,


예치금은 내가 실질적으로 청약통장에 넣은 돈.

납입인정금액은 청약통장에 돈을 넣어서 주택청약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A는 2만원씩 10번, 50만원씩 2번을 예금하였고,

B는 10만원씩 12번 예금하였다.



AB가 각각 청약통장에 예치한 금액은 

( 2 * 10 ) + (  50 * 2 ) = ( 10 * 12 ) 로서 120만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여기서 AB의 납입인정금액은 달라진다.




1회당 최대 납입인정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이다.






A

회차 

예치금 (만원)

납입인정금액 (만원)

 1

 2

 2

 2

 2

 2

 3

 2

 2

 4

 2

 2

 5

 2

 2

 6

 2

 2

 7

 2

 2

 8

 2

 2

 9

 2

 2

 10

 2

 2

 11

 50

 10

 12

 50

 10

 총액

 120

 40







B

회차 

예치금 (만원)

납입인정금액 (만원)

 1

 10

 10

 2

 10 10

 3

 10 10

 4

 10

 10

 5

 10 10

 6

 10 10

 7

 10 10

 8

 10 10

 9

 10 10

 10

 1010

 11

 10

 10

 12

10

 10

 총액

 120

 120





따라서, 

돈이 있는 경우 10만원씩 미리 넣어놓거나

돈이 없을 경우 미뤄뒀다가 돈이 생겼을때 10만원씩 나눠서 집어넣는게

2만원씩 꼬박꼬박 넣는 것보다 이득이다.




난 이걸 몰랐어서 예치금이랑 납입인정금액이랑 100만원 넘게 차이난다...ㅠㅠ

청약통장에 돈 넣는것도 공부가 필요한 세상이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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