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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약통장에서 추가 혜택이 들어가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7월 31일에 출시 되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다.
[ 만 19세 이상~29세 이하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
여기서 가장 큰 변수가 '무주택세대주'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독립을 해야만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나?
정답은 Nope!!!
관할 지역구의 동사무소에 가서 세대주 분리 신청을 하면
부모님과 거주하면서도 세대주가 될 수 있다.
다만, 조건은 해당 거주지의 세대주가 동의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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