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청약통장에 돈을 넣을때 '10만원씩 꼬박꼬박 넣는게 제일 좋아~'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몰랐었다...
그리고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 하고자 한다.
예치금과 납입인정금액의 차이를 알고나니 그 동안 모르고 넣었던 돈들이 좀 아깝게 느껴진달까 ㅠㅠ
청약통장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에서 만들 수 있으며,
성인 1인당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모든 은행 통 틀어서 단 하나의 통장만 가질 수 있다.
청약통장에 납입 금액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예치금과 납입 인정 금액이 무엇인지 보자면,
예치금은 내가 실질적으로 청약통장에 넣은 돈.
납입인정금액은 청약통장에 돈을 넣어서 주택청약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A는 2만원씩 10번, 50만원씩 2번을 예금하였고,
B는 10만원씩 12번 예금하였다.
A와 B가 각각 청약통장에 예치한 금액은
( 2 * 10 ) + ( 50 * 2 ) = ( 10 * 12 ) 로서 120만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여기서 A와 B의 납입인정금액은 달라진다.
1회당 최대 납입인정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이다.
(* 2024년 9월부터 공공기관 청약의 경우 1회당 최대 납입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변경됨. '2024년 06월 23일 추가기재')
A
회차 | 예치금 (만원) | 납입인정금액 (만원) |
1 | 2 | 2 |
2 | 2 | 2 |
3 | 2 | 2 |
4 | 2 | 2 |
5 | 2 | 2 |
6 | 2 | 2 |
7 | 2 | 2 |
8 | 2 | 2 |
9 | 2 | 2 |
10 | 2 | 2 |
11 | 50 | 10 |
12 | 50 | 10 |
총액 | 120 | 40 |
(2024년 9월부터 납입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향상됨에 따라 24년 9월부터 납입한 경우에는
이 경우의 인정금액이 70만원이 됨.)
B
회차 | 예치금 (만원) | 납입인정금액 (만원) |
1 | 10 | 10 |
2 | 10 | 10 |
3 | 10 | 10 |
4 | 10 | 10 |
5 | 10 | 10 |
6 | 10 | 10 |
7 | 10 | 10 |
8 | 10 | 10 |
9 | 10 | 10 |
10 | 10 | 10 |
11 | 10 | 10 |
12 | 10 | 10 |
총액 | 120 | 120 |
따라서,
돈이 있는 경우 10만원씩 미리 넣어놓거나
돈이 없을 경우 미뤄뒀다가 돈이 생겼을때 10만원씩 나눠서 집어넣는게
2만원씩 꼬박꼬박 넣는 것보다 이득이다.
난 이걸 몰랐어서 예치금이랑 납입인정금액이랑 100만원 넘게 차이난다...ㅠㅠ
청약통장에 돈 넣는것도 공부가 필요한 세상이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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