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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청약통장에 돈을 넣을때 '10만원씩 꼬박꼬박 넣는게 제일 좋아~'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몰랐었다...

 

그리고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 하고자 한다.

 

 

 

예치금과 납입인정금액의 차이를 알고나니 그 동안 모르고 넣었던 돈들이 좀 아깝게 느껴진달까 ㅠㅠ

 

 

청약통장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에서 만들 수 있으며,

성인 1인당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모든 은행 통 틀어서 단 하나의 통장만 가질 수 있다.

 

청약통장에 납입 금액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예치금과 납입 인정 금액이 무엇인지 보자면,

 

예치금은 내가 실질적으로 청약통장에 넣은 돈.

납입인정금액은 청약통장에 돈을 넣어서 주택청약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A는 2만원씩 10번, 50만원씩 2번을 예금하였고,

B는 10만원씩 12번 예금하였다.

 

 

AB가 각각 청약통장에 예치한 금액은 

( 2 * 10 ) + (  50 * 2 ) = ( 10 * 12 ) 로서 120만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여기서 AB의 납입인정금액은 달라진다.

 

 

 

1회당 최대 납입인정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이다.

(* 2024년 9월부터 공공기관 청약의 경우 1회당 최대 납입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변경됨. '2024년 06월 23일 추가기재')

 

 

 

 

 

A

회차  예치금 (만원) 납입인정금액 (만원)
 1  2  2
 2  2  2
 3  2  2
 4  2  2
 5  2  2
 6  2  2
 7  2  2
 8  2  2
 9  2  2
 10  2  2
 11  50  10
 12  50  10
 총액  120  40

(2024년 9월부터 납입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향상됨에 따라 24년 9월부터 납입한 경우에는

 이 경우의 인정금액이 70만원이 됨.) 

 

 

 

 

 

B

회차  예치금 (만원) 납입인정금액 (만원)
 1  10  10
 2  10  10
 3  10  10
 4  10  10
 5  10  10
 6  10  10
 7  10  10
 8  10  10
 9  10  10
 10  10 10
 11  10  10
 12 10  10
 총액  120  120

 

 

 

 

따라서, 

돈이 있는 경우 10만원씩 미리 넣어놓거나

돈이 없을 경우 미뤄뒀다가 돈이 생겼을때 10만원씩 나눠서 집어넣는게

2만원씩 꼬박꼬박 넣는 것보다 이득이다.

 

 

 

난 이걸 몰랐어서 예치금이랑 납입인정금액이랑 100만원 넘게 차이난다...ㅠㅠ

청약통장에 돈 넣는것도 공부가 필요한 세상이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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