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입주권과 분양권의 미세한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주권과 분양권은 신축아파트 입주시에 들어가는 권리를 말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입주권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등에 대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 갖게 되는 권리이며,
분양권의 경우 일반분양(청약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입주하게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매수하고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취득세 부분
-입주권
1.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 토지 취득세
2.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주택 취득세
-분양권
1. 등기 시 일괄적으로 취득세 납부
매수시 주의할점
- 입주권
1. 등기부등본 확인
입주권의 경우 일반 부동산처럼 건물등기가 아닌 토지등기에 기재되기 떄문에 토지등기의 지분권. 토지면적, 지분,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입주권의 경우 건물이 철거된 이후 거래 할 경우 동,호수조차 확정되지 않은경우도 있습니다.
3.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확인
입주권 매수 시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합니다. (조합원 지위가 없는 경우 현금청산 당할수도 있습니다)
조합 정관 및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시기 확인 (일반적으로는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할수도 있습니다)
4. 분담금 확인
향후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모두 계산 후 매수하셔야 합니다.
조합에서 발표한 추정분담금 내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분양권
1. 전매제한 여부 확인
청약가점제, 공공분양 등에 대한 분양권의 경우 전매제한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전매 가능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발코니 확장비 등 옵션비 확인
계약금 외에 추가 옵션비용을 확인해야합니다.
3. 입주시점 확인
분양권의 경우 입주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잔금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4. 세금 및 대출
취득세는 입주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경우 실제 호가와 대출 가능 ltv가 다르기때문에 대출가능 금액을 확인해야합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가능여부와 건설사, 시행사간의 압류내역등이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